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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하주차장을 라커룸으로 사용 [2005-11-25 강원일보 사회]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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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리즈컨트리클럽 시범라운딩하며 무단 개조
 
-고성군 “임시사용해도 승인 받아야 … 법적 조치”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조성한 파인리즈컨트리클럽이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공사중인 클럽하우스의 지하주차장을 무단으로 개조, 고객들의 라커룸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진흥레저개발은 지난 2003년 10월에 부지 60만여평 규모에 1,000억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파인리즈골프장을 완공하고 현재 클럽하우스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10월11일 파인리즈골프장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갖고 시범라운딩에 들어갔다.

그러나 클럽하우스가 완공되지 않아 시범라운딩 고객들을 위해 클럽하우스의 지하주차장을 무단으로 개조해 라커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중인 가운데 임시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현재 클럽하우스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지하주차장을 임시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 사용하더라도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진흥레저개발 관계자는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고객들의 임시 라커룸이 없어 일시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다”며 “지하주차장의 라커룸을 시범라운딩이 끝나는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李景雄기자·kw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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