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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아야진 레저숙박시설 건축 '논란' 2006-06-09 강원일보 사회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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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교통 체증 이유 허가 반려 - 진흥레저(주) “지역발전에 도움”

파인리즈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진흥레저(주)에서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에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레저형 숙박시설에 대해 군이 허가신청서를 반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진흥레저는 골프장 관광객들을 위해 아야진 해안가에 숙박시설 허가를 신청하고 진입로 개설하기 위해 군유지 대부를 신청했으나 군유지 대부불가와 함께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이번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진흥레저에서는 지난 2004년 부지 3,000평을 확보하고 130평 규모의 건축물 4동과 테니장, 휴게실 등을 갖춘 레저형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과 함께 숙박시설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 군유지 30평을 대부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은 진입도로 개설시 피서철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향후 공익적 이익을 고려해 대부가 불가하다고 보고 건축허가도 반려했다.

 진흥레저 관계자는 “관광객 유입기반이 없는 어촌지역의 발전과 장기적으로 관광객은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시설”이라며 “단순한 교통문제로 군유지 임대를 반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아야진 지역주민들은 “어촌지역에 숙박시설 유치로 침체된 어촌상경기 회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군유지 대부문제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계된 군유지가 주민소득증대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부지로서 향후 공익적 이익을 위해 임대를 불가한 것”이라고 했다.
 
<李景雄기자·kw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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